“남편이 양육비로 50만 원 준다는데 이거 적당한 걸까요?”
이런 질문,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
이혼을 고민하거나 협의 중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.
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.
다행히 양육비는 기준표를 통해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😊
양육비, 어떻게 정해질까요?
양육비는 ‘양육비 산정기준표’에 따라 정해집니다.
서울가정법원이 2012년부터 발표한 이 기준표는
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를 제시합니다.
현재는 2021년 12월에 개정된 기준표가 사용되고 있어요.
사례
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. 남편은 월소득 세전 500만 원,
A씨는 세전 200만 원에 임대수익 1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 소득이 있어요.
이런 경우, 두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(800만 원)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.
양육비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
1.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특별히 많이 드는 경우
예를 들어 아이가 선천성 질환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거나, 고액 과외나 유학 준비 중이라면
기본 양육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2.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
재산이 많거나 승진 등으로 수입이 늘어난 경우 ➡️ 양육비 증액 가능
실직, 질병, 파산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➡️ 감액 또는 면제도 가능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Q&A 모음 💬
Q.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?
A. 아닙니다!
소득이 없어도 통상 30만 원 정도는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.
다만, 중병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일 경우 감액 또는 면제 가능성은 있어요.
Q. 이혼할 때는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,
상황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.
Q. 내가 주는 양육비, 상대방이 제대로 쓰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A. 직접 감시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.
예를 들어 “보험 들어줄 테니 보험료 뺀 금액만 보낸다”는 식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아요.
Q. 아이 안 보여준다고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?
A. 절대 안 됩니다.
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문제예요.
서로 무기 삼아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🙏
정리해볼게요 ✨
-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예측 가능
- 소득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면제는 아님
- 자녀의 상황이나 부모의 경제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
-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, 감정 섞지 말고 책임감 있게
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기준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,
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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